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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중에 하나가 Adobe 프로그램 사용료인데 사업자라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번 전화를 해서 어도비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청하려고하다보니 환급이 아니라 아예 면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간편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도비 10% 부가세 면세 받는 방법]
1. 어도비 어카운트 페이지(https://account.adobe.com) 접속 후 로그인.
2. 내 플랜에서 해당하는 플랜의 [플랜관리] 클릭
3. 결제 정보에서 [결제 관리] 클릭
3. 회사명과 VAT ID칸에 사업자 번호 입력후 [저장] 누르면 끝
4. 어도비측에 확인후 익월부터 어도비 결제시 10%가 제외되고 결제가 된다.
사업자라면 꼭 하면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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