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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중에 하나가 Adobe 프로그램 사용료인데 사업자라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번 전화를 해서 어도비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청하려고하다보니 환급이 아니라 아예 면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간편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도비 10% 부가세 면세 받는 방법]
1. 어도비 어카운트 페이지(https://account.adobe.com) 접속 후 로그인.
Adobe Account
Adobe Account Unfortunately, your browser is not supported by Adobe Account. Please update your browser to the latest version or use one of the following. Please enable JavaScript to use Adobe Account If you still want to try to load Adobe Account in your
account.adobe.com
2. 내 플랜에서 해당하는 플랜의 [플랜관리] 클릭
3. 결제 정보에서 [결제 관리] 클릭
3. 회사명과 VAT ID칸에 사업자 번호 입력후 [저장] 누르면 끝
4. 어도비측에 확인후 익월부터 어도비 결제시 10%가 제외되고 결제가 된다.
사업자라면 꼭 하면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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