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중에 하나가 Adobe 프로그램 사용료인데 사업자라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번 전화를 해서 어도비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청하려고하다보니 환급이 아니라 아예 면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간편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도비 10% 부가세 면세 받는 방법] 1. 어도비 어카운트 페이지(https://account.adobe.com) 접속 후 로그인. Adobe Account Adobe Account Unfortunately, your browser is not supported by Adobe Account. Please update your browser to the latest version or use one of the follo..